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7일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연장했다.
- 세입자 거주 땐 내년 말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해졌다.
- 갱신계약까지 인정해 최장 2029년 입주가 유예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매수자 무주택 요건·2년 간 거주의무는 유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했을 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내년 말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 임차인이 1회에 걸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최장 2029년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발표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말(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토허구역에서 6㎡를 초과하는 집을 산 집주인은 4개월내 입주를 하고 2년 이상을 거주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입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샀을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퇴거할 때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당초 올해(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번에 연장·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경우 4개월 내 주택 취득 등기를 해야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의무임대 종료일, 이전 고시일 등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의 시점이 뒤로 조정되는 경우엔 실거주 유예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 가능토록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를 기존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도 추가로 인정한다. 지난 5월 발표된 실거주 유예 조치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잔여기간에 추가해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2026년10월1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신청 기간 15개월+갱신 24개월) 간 입주 유예되며 2029년까지는 입주하면 된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