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일부터 8일까지 대형마트와 역사 10곳을 점검했다
- 소방·인파 점검서 미흡 78건을 확인해 현장 개선했다
- 중대한 위반 6건은 철거·설치 요구하고 기준 강화 건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차장·계단실 내 불법 창고시설도, 관계기관 통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대형마트 5곳과 고속버스·철도 역사 5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인파 분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흡사항 78건을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중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이 버스·철도 역사에 몰리고 대형마트의 명절 상품 입고가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형마트 식품관, 하역장·창고, 터미널과 역사 내부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와 피난시설, 다중운집 안전대책,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경미한 미흡사항 72건이 확인됐다. 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 헤드, 방화셔터, 피난통로 주변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스프링클러 헤드가 처지거나 변형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피난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방화문을 상시 개방해 놓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 헤드와 피난 유도등 보수·설치 등이 필요한 시설에는 추석 연휴 전까지 조치를 마치도록 통보했다.
중대한 위반사항도 6건 적발됐다. 주차장과 피난계단실 일부를 패널로 구획해 창고로 무단 사용한 사례 3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가 아케이드 하부와 직원 휴게실로 사용 중인 창고 등 3건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보했다. 관할 자치구와 소방서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해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창고형 판매시설의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창고시설은 랙 높이 3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창고형 판매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시는 창고시설에 적용되는 강화된 설치기준을 창고형 판매시설에도 적용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재난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