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사경이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10곳을 단속해 14건을 적발했다.
- 무허가 1건, 미신고 11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이었다.
- 도는 행정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으로 불법 연소시설을 계속 점검하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물사체 화장시설 무허가 운영·보일러 미신고 가동 등 적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경기도는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 행정자료를 종합 분석해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사전 선별한 뒤 현장 단속을 펼쳤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은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보일러 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했고 C사업장은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주요 배출원인 만큼 법정 인허가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연소행위에 대해 행정자료 분석과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