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여성폭력방지위 회의를 열었다.
-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 현장에서는 독립 법적 근거와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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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피해 심각성 대응"…처벌·피해자 보호 검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전문가가 참석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제폭력 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토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아직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독립적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제폭력 관련 입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한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현장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