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1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안 의장은 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시의회와 협의회는 전국 의회와 연대해 입법 촉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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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안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비롯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겪고 있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해식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으로도 전국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