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미래대응기금 변경안을 국회 제출 없이 30%까지 허용했다
- 청년·교육·지방 사업비도 정부가 자체 조정해 국회 통제 약화 우려가 나온다
- 전문가는 총괄계정과 사업계정 한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사후 보고 유지...사업 규모 조정에 사전 심의는 생략
"규제도 하이브리드"...총괄 30%·사업 20% 구분 제안도
|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 투자와 세수 불안에 대비해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저수지' 구상이다. 이 저수지가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사실상 '제2의 국가예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뉴스핌>은 미래기금이 쏘아 올린 기금 설치·운용 논란을 6편에 걸쳐 짚어본다.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기획시리즈 6부작 |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려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싸고 국회의 재정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교육·지방 등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미래기금 역시 국회의 심의·의결과 결산을 거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역을 사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당초 승인한 사업 규모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커지는 만큼, 자금을 운용하는 총괄계정과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계정의 변경 한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업계정도 30% 변경...정부는 신속한 대응 강조 |
15일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미래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30% 이하이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운용계획은 한 해 동안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사용할지를 정하는 계획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부의 자체 변경을 허용한다.
현재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 금융성 기금은 30% 이하까지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래기금을 비금융성 기금에 적용되는 20% 기준에서 제외하고,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자금을 운용하는 총괄계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에도 동일하게 30%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상비는 기존처럼 20% 기준을 유지한다.
30%의 변경 한도는 기금 전체 규모가 아니라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특정 주요항목에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면 300억원 범위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경우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래기금 전체의 30%를 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혁신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기금 운용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도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통한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사후 보고는 유지..."총괄·사업계정 한도 달리해야" |
정부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경 내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한 내역을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특정 변경에는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추가했다. 초과 조세수입을 기금에 전입해 활용하기 위한 30% 이하 주요항목 지출 변경과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전출이 대상이다. 세입 보전 전출금에는 30% 한도와 별도의 변경안 제출 예외를 뒀다.
다만 사후 보고는 이미 변경한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는 절차다. 지출계획을 바꾸기 전에 국회가 심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보고 의무가 유지되더라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미래기금은 자금 운용과 정책사업 지원이라는 두 기능을 함께 수행하지만, 개정안은 두 기능에 적용할 변경 한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총괄계정에는 30%, 사업계정에는 20%의 변경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교수는 "성격이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해 주는 게 맞다"며 "금융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괄계정의 지출 변경에 충분한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해야 할 때 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가 길어지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업계정에는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사업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기존에 국회가 정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던 사업인 만큼 기금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변경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의 성격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성 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일종의 '하이브리드(hybrid) 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규제도 하이브리드로 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적립과 사업 기능을 결합한 기금에 맞춰 관리 기준도 달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구조에서 조정과 견제가 이뤄질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처가 기금을 관리하지만, 실제 사업은 다른 부처가 수행해 단일 부처가 결정하는 기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 교수는 "이러한 운용 구조와 계정별 성격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는 미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기획처가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기금을 통해 지원한 사업의 집행 결과를 사후 결산·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와 평가 주체가 사실상 겹칠 수 있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jongwon3454@newspim.com기금에 집중된 정부 지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