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익신고자 A씨가 10일 김승원 후보자 의혹 의견서를 재제출했다
- A씨는 2022년 검찰에 6억원 CB 약속과 녹취를 증거로 냈다
- 주주연대는 추가 정황 확인을 촉구했고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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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강씨로부터의 자금 유입은 극비" 입단속
김승원측 "이미 기소유예…가짜 녹취록 반복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처음 수사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의 의견서가 법원에 재제출됐다. 이 의견서에서 그는 2022년 검찰 조사 당시 "양씨가 김승원 의원 등의 인맥을 통해 임상 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6억원의 전환사채(CB) 인수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관련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메디칼·제넨셀 피해주주 엄벌탄원서'는 지난 7일 우편으로 발송돼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 전달됐다. 제넨셀 창업자인 강모 교수와 김 후보자의 지인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1심이 진행 중인 재판부다. 같은 취지의 탄원서와 공익신고자 의견서는 강 교수의 배임 등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도 발송됐다.

세종메디칼주주연대 측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에 전달 완료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한 주주 수는 77명"이라며 "공익신고자 A씨의 의견서 후속자료기에, A씨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입수한 공익신고자 A씨의 의견서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30일 검찰 진술을 통해 '양씨가 김승원 의원 등의 인맥을 통해 임상 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6억원의 CB 인수를 약속받은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적시했다. A씨는 당시 양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구스타'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사건을 2022년 11월 수사기관에 알린 인물이다.
A씨는 당시 양씨가 자신에게 했다는 대가성 발언도 의견서에 담았다. A씨는 "피고인 양수진은 본 신고자에게 '임상 승인만 나면 강세찬으로부터 큰 거(성공보수) 한 장(당초 10억원으로 약속되었으나 이후 6억원으로 축소됨)이 들어온다'며, 이 6억원이 식약처 로비 성공에 따른 '성공 보수'임을 수차례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교수는 2021년 10월 6~8일 양씨에게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같은 달 8일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식약처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그로부터 18일 뒤인 같은 달 26일 승인이 떨어졌다. 그로부터 약 7주 뒤인 같은 해 12월, 강 교수가 사실상 운영하던 제넨셀 측 자금 6억원은 CB투자 방식으로 양씨가 운영한 회사에 들어갔다. 이에 법원은 이 돈이 '청탁의 대가'인지를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뤘다.
A씨는 전날 제출된 의견서에서 양씨가 '강 교수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대해 철저한 입단속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와 관련, "특히 양씨는 업무 초기부터 강 교수로부터 자금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극비 사항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입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당시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이 중 가장 결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발언 내용들을 선별하여 녹취록으로 작성,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1심은 김 의원실 관계자를 통한 확인 요청이 단순 민원성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양씨와 김 의원의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조작된 임상 데이터가 식약처의 문턱을 넘도록 하기 위해 의원실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유급 로비였다"고 했다.
A씨는 양씨와 강 교수가 자신에게 사업 성공을 약속하며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A씨는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사업만 성공하면 3년 내에 20억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달콤한 거짓말로 본 신고자를 기망하며 프로젝트에 전념하게 유도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처럼 완성도 높게 구현된 결과물을 오로지 불법 자금 유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외형적 껍데기'로 악용하였으며, 신고자에게 약속된 정당한 용역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신고자는 이러한 위장 투자 기획 및 불법 정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메디칼주주연대도 이 의견서를 근거로 작성된 엄벌 탄원서를 내고, 기존 공소사실과 수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추가 범죄 정황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주주연대 측은 탄원서에서 "우리가 모든 과정의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직접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뒤늦게 사건 기록과 재판자료를 확인하면서 당시 투자자가 알지 못했던 여러 정황이 하나씩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범죄 정황이나 추가 책임자가 확인된다면,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추가 또는 별도의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재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인 만큼 관련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은 9일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장과의 단 한 차례 연락 이후 해당 건으로 추가 연락이나 관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후 발생한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 사태는 후보자의 연락 시점과 무려 9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후보자의 단순 현황 문의와는 시점과 내용 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 및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공개된 녹취록과 관련해선 "법원과 검찰에서 후보자의 행동이 식약처의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에 불과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사실과 달리 조작된 가짜 녹취록에 기반한 허위 주장을 다루는 보도가 반복돼, 건전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