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천시가 9일 9월 정기분 재산세 152억 원을 부과했다.
- 토지와 주택 2기분 고지서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했다.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에 월 0.66%가 더 붙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에 나섰다. 토지와 주택 2기분 152억 원을 이달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세에 더해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불어날 수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한다. 해당 시점의 재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사천시는 지난 7월 주택 연납분 및 1기분을 비롯해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9월 10일부터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와 위택스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각종 금융 애플리케이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어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여기에 더해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이나 기타 문의는 사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