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성평등가족부·건강가정진흥원이 9일 홍보협약을 체결했다.
- 10월 29일 시행령 개정에 맞춰 등·초본 표기 개선을 알리기로 했다.
-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해 관계 표기를 세대원·동거인으로 바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달라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방식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돼 서류만으로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을 '세대원'으로 표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표시되던 등재 순위 방식도 변경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불필요한 구분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뒀다.
세 기관은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권익을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하고, 달라지는 내용과 이용 방법을 담은 맞춤형 홍보물도 가족센터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