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8일 수도권 유휴토지 5000억원어치 매입에 나섰다
- 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공동주택 부지만 대상이다
- 토지 확보 기간을 줄여 도심 주택공급을 앞당기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5000억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를 비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사들이는 첫 시범사업으로, 도심 내 공급 가능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사업 착수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향후 주택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정부가 미리 확보해두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나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를 확보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
이번에는 주택시장 수급 안정이라는 목적이 새로 더해졌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졌을 때 토지 확보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미 비축한 부지를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의 첫 시범사업인 이유다.
매입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 정부와 LH는 기관과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토지를 공개 공모로 접수한 뒤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따져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취득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결정한다.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최종 매입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에서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찾아가 매입 가능성과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적격 여부를 검토해 12월 통보하고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택사업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토지 확보 절차를 앞당기는 데 있다. 도심 내 활용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 놓으면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사업 후보지를 새로 찾고 매입 협상을 진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실제 공급 효과는 어떤 입지의 토지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3300㎡ 이상 부지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사업성과 접근성을 갖춘 도심 토지가 충분히 공모에 나올지가 첫 시범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도권에서 확보한 토지가 도심 주택공급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 정부가 왜 토지를 미리 사두나?
A. 주택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토지를 새로 찾고 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수도권 내 개발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향후 주택사업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Q. 매입 규모는 얼마나 되나?
A. 첫 시범사업에서 총 5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공개 공모로 접수한 토지 가운데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대상을 정한다.
Q. 어떤 토지를 팔 수 있나?
A.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Q. 토지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A.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그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Q. 언제 신청하면 되나?
A. 정식 접수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이에 앞서 9월 8일부터 28일까지 토지 보유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진행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