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7일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했다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이견 끝에 중분위가 만장일치 의결했다
-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15일 내 대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자체, 이의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 소송 제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권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곳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 해당 매립지는 앞으로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번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둘러싸고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관할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난 1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3개 시·군이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난 2월 중분위 심의가 시작됐다.
중분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해 총 7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은 물론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한편 중분위는 새만금 인접 지방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의결에 새만금 인접 지역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우리나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뜻을 남겼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다만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