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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권, 정치적 안배 아닌 법과 원칙으로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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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가 10일 새만금신항 관할은 법과 원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매립지 관할은 해상관행이 아닌 연접성·행정효율을 봐야 한다고 했다.
  • 신항은 배후도시와 연결된 특화항만이라며 나눠주기식 배분을 반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항~2호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 연결…공간·기능적 연계성 강조
군산·부안 연접 매립지 관할에 협조…"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 안 돼"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10일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과거 해상행정 관행이나 지역별 정치적 안배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과거 해당 해역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했는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토지가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현황도[사진=김제시] 2026.08.10 gojongwin@newspim.com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련 판결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매립지 관련 결정에서도 종전 해상경계나 역사적 관행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립지와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관계, 주민 편의,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다는 것이 김제시의 설명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방조제 외측에 조성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매립지가 방조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가 아니라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라는 점과 어느 지자체와 직접 연결되고 어떤 배후지역과 하나의 이용체계를 형성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되고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연결축은 화물차량과 항만 종사자, 입주기업의 이동뿐 아니라 기업지원, 교통, 환경, 재난, 정주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역시 새만금신항과 연계해 정주, 기업지원, 물류, 상업, 생활서비스 및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배후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김제시는 신항 관할을 항만시설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진입도로와 제2호 방조제, 동서도로, 수변도시 및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적·기능적 연결체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할이 분리될 경우 진입도로 관리, 환경민원, 재난 대응, 기업지원과 생활서비스 과정에서 행정주체가 이원화돼 통합적인 개발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면적의 관할을 결정받았으며 최근 관할로 결정된 지역도 스마트 수변도시를 제외하면 동서도로와 방수제 등 대부분 선형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제시가 새만금 주요 개발지역을 과도하게 차지했거나 이미 충분한 몫을 배정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관할 현황과 토지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조기 개발과 전북 전체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과 연접한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와 연접한 새만금 1권역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가 2016년, 5·6공구가 2022년, 3·7공구가 2025년 각각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지만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안군과 연접한 새만금 3권역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가 2023년 부안군 관할로 결정될 때도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했다.

김제시는 이를 두고 새만금 매립지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대상이 아니라 연접관계와 전체 관할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존중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이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연접성 및 전체 관할구도와 부합하지 않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매립지 관할 문제가 반복적인 분쟁으로 확대되고 새만금 개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관할을 김제시가 결정받았다는 이유로 새만금신항은 다른 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형평의 논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기존 관할 결정이 지역적 안배가 아니라 지리적 연접성, 접근관계, 토지이용계획, 전체 관할구도와 행정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이를 지역별 몫으로 환산해 신항 관할을 배분한다면 매립지 관할 결정이 사실상 지역 간 나눠먹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항의 물동량 감소나 지역경제 어려움 역시 항로 준설, 시설 개선, 항만기능 재편과 신규 물동량 확보 등 국가 항만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새만금신항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신항 현장[사진=김제시] 2026.08.10 gojongwin@newspim.com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단순한 대체항이 아니라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식품, 농생명 등 새만금의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는 특화항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제시는 가장 적은 면적을 관할하면서도 군산 및 부안과 연접한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들이 김제시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신항을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것은 형평이 아니라 나눠먹기식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 해상관행이나 지역별 안배가 아니라 지리적 연접성, 접근관계, 배후지역과의 기능적 연결성, 행정효율성 등 지금까지 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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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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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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