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해수청은 9일 사설항로표지 간담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 평택·당진항에는 21곳이 73기의 항로표지를 운영하고 있다.
- 개정 법령과 유지관리 표준품셈을 안내하고 민원 편의를 소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한 평택·당진항 조성을 위해 오는 9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와 위탁관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상공사나 해상교량 통항구역 표시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평택·당진항에는 SK가스(주) 등 21곳에서 등대 24기, 등부표 33기 등 총 73기가 운영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항로표지 관련 개정 법령과 2026년에 제정·공포돼 2027년 신규사업부터 적용되는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표준품셈' 내용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문서24' 시스템을 활용해 민원 서류를 방문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소개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청렴 교육도 병행해 청렴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호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