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 광주서 30대 공무원 남성이 6일 아내를 살해했다
- 민사소송서 피해자 주소 노출로 범행 단서가 됐다
- 법조계는 신청주의 한계와 제도 보완 필요를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주의 한계 봉착…"실효성 떨어져" 지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경기 광주에서 30대 공무원 남성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불거졌다.
현행법에는 민사소송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가정폭력을 피해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새 주거지를 숨기려 했으나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주소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경찰에 주소 노출 우려를 알렸다. 이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재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조치를 단행했지만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결정적인 범행 단서가 됐다.
지난해 7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 및 집행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B씨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법률 조언 없이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인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일반인은 물론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변호사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소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낸 사건도 있었다.
관련해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미리 보호조치를 신청해 주소 노출을 방지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여전히 송달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범죄피해자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에서 '주소 기밀유지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가상의 주소를 부여한다. 지원 대상은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나 스토킹·성폭력·인신매매 피해자다. 독일은 당사자가 '정보차단'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법원 등이 직권으로 관련 기관에 정보 차단을 지시할 수 있다. 일본 역시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등 지원조치'가 별도로 존재해 피해자에 대한 열람·교부 신청 창구를 좁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피해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는 '사전포괄동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 중 하나로 제안했다. 사전포괄에 동의할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방식으로 송달이 이뤄지며, 주소 노출 없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