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담합·전월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를 범정부 차원에서 막는다.
- 9월부터 조사·제재하고, 위법 시 수사기관과 즉시 공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당관세 통한 부당이익·소비자 기만행위 등
민생밀접 분야별 순차적 조사·제재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담합과 독과점 남용부터 전·월세 사기, 불법 사금융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침해 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마약 등 3대 분야에 적용 중인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대응 대상에는 담합·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전·월세 및 보험 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당이익,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 포함된다.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꼼수·악습'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순차적으로 조사·제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했다.
담합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과 즉시 공조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이나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공정위,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합동대응반을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담합·범죄 행위 적발, 불공정 행태 제도 개선 등 범부처 합동 대응 성과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