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7일 특별법 개정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 시민·전문가 의견을 모아 자치·재정 특례 보완을 추진한다.
-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발의를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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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전문가·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연말까지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찾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연결되는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개정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위상 제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복지·문화·교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례 등을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과 발굴 과제는 소관 실국과 시의회, 전남·광주연구원이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거버넌스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도 열어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넓힌다.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분야별 설명회를 열고 특례별 소관 부처와 협의 절차를 본격화한다. 필요하면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 협력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 발의를 목표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