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예술의전당이 26일 공연장 안전관리의무 확인서를 도입했다.
- 오페라하우스 3개 공연장 공연에 국내 국공립 첫 적용했다.
- 안전책임 공유와 대관 절차 연계로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예술의전당(사장 장한나)이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관리의 책임과 역할을 함께 공유하는 공연장 안전문화 정착에 나선다.
예술의전당은 오페라하우스 3개 공연장인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서'를 도입했다. 규정·규약·지침 등에 분산된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종합해 보험 가입 여부와 비상연락망 등 주요 안전관리 사항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확인하는 것은 국내 국공립 공연장 최초 사례다.
오페라하우스에서는 무대 설치, 철거를 비롯해 조명·음향 장비 이동, 고소작업, 대형 무대세트 설치 등 공연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공연장과 공연 관계자 간 유기적인 협업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공연 준비 단계부터 모든 참여자가 안전수칙을 함께 숙지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연장 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서'를 마련했다.
확인서에는 ▲대관규약 및 무대 안전수칙 숙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관계자 안전수칙 공유 ▲공연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비상연락망 작성 ▲협력업체 안전관리체계 확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협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예술의전당은 공연별 스태프 회의를 통해 확인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작성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에는 발레 '백조의 호수'와 오페라 '빨간 모자와 늑대'의 스태프 회의에서 확인서를 처음 안내하고 작성 절차를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안전관리를 특정 담당자만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고, 공연을 함께 만드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연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공유함으로써 현장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의전당은 향후 대관규약 개정과 온라인 대관운영시스템을 연계해 대관 계약 단계에서도 안전관리 관련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은 "안전한 공연은 공연장과 공연을 함께 만드는 모든 구성원이 무대 위 출연자와 객석의 관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예술의전당은 보다 세심한 소통과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모든 관계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