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9월 수도요금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장기·고액 체납 8507건, 55억 원을 징수한다.
- 자진납부 유도 뒤 단수·압류 등 강제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수도요금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장기·고액 체납 8500여 건, 총 55억 원의 체납 수도요금을 대상으로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단계별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안정적인 수도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 1회씩 연 4회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두 차례 집중정리와 5차례 합동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 수도요금 총 143억 원을 징수했다.

다만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 활동에도 장기·고액 체납이 이어지고 있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9월 한달간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체납 현장을 직접 찾아 단계별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집중 징수 대상은 고액 체납 904건을 포함한 장기 체납 8507건으로 체납액은 총 55억 원 규모다. 시는 우선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정수(단수) 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에 나선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성실하게 납부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정수(단수) 처분을 일시 유예한다.
수도요금은 입금가상계좌,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STAX), ARS전화(1599-3900), 은행ATM기·편의점(CU, GS25)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