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6일 듀오에 거짓·과장 광고 제재를 했다.
- 듀오는 전문직·명문대 회원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다.
- 외부감사·매니저 수도 부풀려 3억45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계 유일 외부감사"도 거짓…전문매니저 230명엔 일반직원 포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 외부감사를 받는 것처럼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듀오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이르면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이뤄졌고, 일부 인터넷 기사는 공정위 심의일인 지난달 16일까지도 유지됐다.

◆ 경쟁사 비교도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최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뿐 아니라 버스 옥외광고에도 같은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사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경쟁업체 회원 수와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업계 최다'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듀오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판·검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전문직 회원으로 분류했다. 명문대 회원에는 의학계열 대학과 서울·수도권 대학, 지방국립대, 군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특정 집단의 회원 수가 결혼정보업체를 고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비교 근거 없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면 소비자가 실제 업체의 경쟁력이나 회원 구성을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업계 유일 외부감사"도 거짓…매니저 숫자까지 부풀려
공정위는 듀오가 2022년 4월부터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듀오가 해당 광고를 시작한 2022년 4월 당시 이미 경쟁 결혼정보업체인 바로연결혼정보의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돼 있었다. 듀오만 외부감사를 받고 공시하는 업체라는 광고는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다.
전문매니저 숫자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 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기준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매니저는 188명이었고, 광고에 쓰인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외부감사 여부와 매니저 수도 결혼정보업체의 신뢰도와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하기 전에는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광고 정보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광고 제재 수준을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매출액의 2%인 과징금 상한을 10%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