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6일 마트배송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 계약서에는 수수료·권익보호·안전조치가 담겼다.
- 노동부는 활용가이드 배포로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마트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와 활용 가이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마트 배송 직종 표준 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규정, 불공정 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차비용 면제 등 안전보건 조치 강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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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이다.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에서도 표준계약서가 활용되고 있다.
마트 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이에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계약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노동부는 마트 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 의견을 13차례에 걸쳐 듣고 이번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활용가이드를 함께 배포해 표준 계약서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 계약서와 활용 가이드는 노동부나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