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24일 DC·IRP 실물이전 확대를 추진했다
- 환매중단펀드 포함과 비대면 확인 개선을 검토했다
- 9월까지 방안 확정 뒤 10월 전산 개발에 착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계좌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유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실물이전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이전이 제한된 환매중단펀드도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과 금융권 협회, 한국증권금융,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4년 10월 말 도입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액은 15조8699억원, 이전 건수는 24만8030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이전액은 261억원, 이전 건수는 409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이전액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2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기별 이전액은 2024년 하반기 1조900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3조2000억원, 하반기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 상반기 6조9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2225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긴 금액도 4조4817억원으로 28%를 기록했다.
전체 순유입액은 증권업권이 4조15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은행과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3조9714억원, 1799억원이 순유출됐다.
제도별 이전 규모는 IRP가 6조7695억원으로 가장 컸고 DC 4조8192억원, 확정급여형(DB) 4조2812억원 순이었다. DC와 IRP에서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다만 현행 실물이전은 DB에서 DB, DC에서 DC, IRP에서 IRP 등 같은 제도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DC 계좌에서 다른 사업자의 IRP 계좌로는 보유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없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도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DC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전 의사 확인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이전 의사 확인 과정에서 녹취가 의무화돼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녹취를 대체할 안전한 비대면 확인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경우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개발은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