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9월 1일·3일 특강을 연다
-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다룬다
- 수강 신청은 8월 28일까지 누리집에서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9월 1일과 3일 양일간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이다. 재단은 2015년부터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사업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이번 특강은 문화예술 현장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예술인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강에는 재단이 양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가 참여한다. 최서윤 강사는 대중 강연 이용과 성평등 관련 칼럼 연재 이용을 가지고 있다. 오기환 강사는 영화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콘텐츠 제작 현장 이용을 갖추고 있다.
강사들은 예술계의 특수한 관계와 활동 환경을 고려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실제 예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회차(9월 1일) 특강은 '대응보다 예방: 안전한 예술 현장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분야 공통 과정으로 진행된다. 안전한 예술 현장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2회차(9월 3일) 특강은 '평등한 세상, 동등한 우리'라는 주제로 콘텐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화·드라마 등 제작 현장에서 성평등한 관계 형성 및 경계 설정 방법을 다룬다.
각 강의는 오후 2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수강자는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재단 온라인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누리집에서 8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재단은 2015년부터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통해 누적 수강인원 30만 명을 넘어섰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외에도 계약, 저작권,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예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용욱 대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예술 현장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