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유성경찰서는 21일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갔다.
- 유성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탄력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반주 뒤 운전 금지를 당부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가 음주·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행락지와 식당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대와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성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음주·약물운전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유성구 덕명동 수통골 인근 동서대로에서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수통골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 과정에서 반주 등을 한 뒤 운전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를 선정해 이뤄졌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가볍게 마신 반주라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절대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