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0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 박 전 처장은 물리적 충돌과 국민 혼란을 초래한 점을 송구하다고 했다.
- 특검은 원심이 가볍다며 징역 7년을 다시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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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준 직접 발언 "결과적으로 미숙한 점 많아…국민께 송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처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 측은 이날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 방법 등을 둘러싸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고,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으로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과, 처음부터 사법절차를 방해하려는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졌다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결과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전 처장은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여러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결론적으로 물리적 충돌 위험을 부르고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한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1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박 전 처장 등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한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이용해 적법한 형사사법 절차의 집행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짚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 2025년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처장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이날부터 2심이 열리게 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