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HUG가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를 시행한다
- 임차인은 계약 후 안심전세앱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미성년 임대인엔 법정대리인 연대보증을 도입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 말부터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기 전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보증 가입이 거절된 뒤 계약금이나 전세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줄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 뒤 전세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입주 이후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으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전심사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안심전세앱을 통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HUG가 자동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임차인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을 마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계약 단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운영된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다.
사전심사와 계약해제 특약이 함께 적용되면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에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보호받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임대인에 대한 보증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반환에 대해 연대보증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을 부모 등이 사실상 관리하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법정대리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재산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HUG는 법정대리인까지 반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미성년 임대인이 포함된 전세계약의 보증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세보증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 등 전세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전세보증 사전심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된다.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Q. 사전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가 자동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Q.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보증서가 발급되나?
아니다. 사전심사는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잔금 지급과 입주, 전입신고, 서류 제출을 마쳐야 최종 보증서가 발급된다.
Q.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
임대인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한 '계약해제 특약'이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돼 있다. 해당 특약을 활용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Q. 임대인이 미성년자면 어떻게 달라지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연대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HUG는 이를 통해 미성년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