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가 20일 군소음 피해 주민 1만8000여 명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 시는 이달 31일까지 총 46억 원을 지급하며 소급 신청자도 포함했다.
- 대상은 K-59·K-60 인근 주민이며 개인별 해당 여부는 포털에서 확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1만8000여 명에게 이달 말까지 총 4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까지 대상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이전 연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지역은 청주비행장(K-59) 인근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2동·옥산면 일부와 성무비행장(K-60) 인근 남일면·장암동 일부다.
다만 해당 읍·면·동 전체가 대상은 아니며 개인별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 기준이다.
실제 지급액은 거주 기간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청주시는 올해 1~2월 신청을 받아 5월 보상금을 결정·통지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최초 공고일부터 5년 이내라면 미신청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상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