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형배 시장과 신민호 위원장이 14일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절차를 두고 설전했다.
- 신 위원장은 조례 위반과 사후 치유 불가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 민 시장은 불가피한 추진이었다며 해석 차이라 반박하고 회의 중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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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신민호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조례 위반 여부를 두고 '30분 설전'을 펼쳤다.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무안청사에서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황기연·고광완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다.
핵심 쟁점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조례와 다르게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한 것은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사후 추진 절차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사후 조례 개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위인설법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시장은 "기존 조례에 따라 시민추천제를 추진하면 임명이 한 달 이상 늦어져 불가피했다"며 "법률·행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추천제를 추진했고 현재 지명까지 한 것은 준비 단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례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해석이 다르다"며 "위원장 말만 진리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맞섰다.
사과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신 위원장이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사과의 뜻을 피력한 것인가"라고 묻자 민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이 조례 불일치가 명확하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민 시장은 "저한테 사과하라는 게 위원회 개최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민 시장의 회의 중 이석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이석 의사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시민주권시대와 의회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석하는 것은 회의가 파행될 우려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민 시장은 "제가 없으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가"라며 "제가 없어도 답변드릴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첫 회의인 만큼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