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장관이 11일 도산대지급금 확대를 알렸다
- 노동부는 20일부터 체불임금 지급범위를 3개월서 6개월로 늘렸다
- 도산한 기업 노동자는 상담센터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퇴직 전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까지 확대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여러분, 월급날이 기다려지는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월급은 내가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이자,
또 한 달을 살아가는 생활비, 아이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소중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도산하면서 약속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한순간에 생계가 흔들려 당장 하루하루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넓힙니다.
기존에는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의 가치는 끝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도산과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지급 범위가 넓어진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