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12일 김인택 판사 청탁금지법 첫 재판을 연다.
- 김 판사는 골프여행 경비 대납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불복했다.
- 11일 김용현 전 장관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 판사, 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절차 밟는다
김용현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부터 법원은 2주간 휴정기를 마치고 기존대로 재판을 이어 나간다. 이번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김인택 부장판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첫 재판 등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김 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2월 6일 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함께 약식기소된 HDC신라면세점 팀장인 황모 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판사가 서면으로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 당사자는 결과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후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황씨에게 수차례 골프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4년 10월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며 106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 117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같은 해 5월에는 124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황씨가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법관 등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 판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 당시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명씨와 김 의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다만 여행 경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은 확인된 바 없다.
그는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날인 2월 6일 명씨와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의 경우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는 11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기누설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사 요원 명단을 누설하고, 비상계엄 하루 전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특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