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 명태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은 법리 오해와 사실관계 문제를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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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14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명씨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전달받은 14건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7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으며,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다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추후에 항소 제기해 따로 다투겠다"며 "이런 식이라면 모든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명씨 측도 "명백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해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