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0일 3기 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협조장려금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토지 인도 지연을 줄이려 했다.
- 협조장려금은 조기 협의·자진 이전 주민에게 가산금을 주고, 이행강제금은 보상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미루면 최대 1000만원을 반복 부과하는 내용이다.
- 다만 장려금 수준·집행기준과 문화재·환경·교통 등 절차 병행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주민 반발로 공급 일정 단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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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틀은 마련…장려금 수준·집행기준이 효과 좌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3기 신도시 조성 기간을 앞당기려는 정부의 공급 속도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착공 전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보상과 주민 이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상 이후에도 토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당근과 채찍' 방식을 도입하면서다.
다만 보상금 산정과 대토 공급, 이주대책 등을 둘러싼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 증가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협조장려금의 지급 수준과 이행강제금의 세부 적용 기준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계하느냐가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단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 보상 협조엔 가산금…퇴거 버티기엔 최대 1000만원 부과
30일 업계에 따르면 협조장려금 지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본격화될 경우 보상 이후 토지 인도 지연이 줄어들면서 3기 신도시의 조성공사와 주택 착공 일정도 일정 부분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로는 '협조장려금'과 '이행강제금'이 있다.
협조장려금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됐지만 근거가 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지급 대상과 협조 인정 기준, 가산율 등이 확정돼야 실제 사업지에 적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안에 보상 협의에 응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조기에 인도한 주민에게 법정 보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행강제금은 개정 토지보상법은 적법한 수용 절차가 끝났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넘기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통지와 이행 기간 부여 이후에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두 차례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퇴거 불응자를 형사 고발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에 의존했다. 그러나 주민 설득과 소송에 1년 안팎이 걸리고, 일부 건축물이나 퇴거 지연 때문에 조성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도 출범시켰다. 혁신단은 보상과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별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일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 법적 틀은 마련…장려금 수준·집행기준이 효과 좌우
협조장려금과 이행강제금이 시행되면 보상을 마친 뒤에도 토지 인도가 늦어져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는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조기 협의와 자진 이전을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은 보상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퇴거를 미루는 행위에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두 제도만으로 3기 신도시 전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토지 인도를 앞당기더라도 문화재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대책 협의,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면 착공과 입주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보상제도 개선과 혁신단의 절차 병행 조치가 함께 작동해야 공급 시기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협조장려금은 토지주가 조기 인도를 선택할 만큼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려금이 이사와 영업 중단, 대체 사업장 확보에 드는 비용에 크게 못 미치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재결이나 소송을 택하는 토지주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금성 장려금뿐 아니라 대토보상과 이주자택지, 영업·생계대책을 함께 제시할 필요도 있다. 지급 대상과 가산율, 지급 시기를 조기에 공개하고 대토 공급 시점과 이주 일정을 구체화해야 협의보상률을 높이면서 사업지별 형평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법률에 부과 대상과 상한액, 반복 부과 횟수 등 기본 구조가 마련됐다. 앞으로의 쟁점은 제도 도입 여부보다 대통령령과 운영 기준에서 부과 금액과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협조장려금은 조기 이전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정당한 사유와 고의적인 인도 거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보상과 인허가 등 후속 절차까지 함께 개선해야 사업 속도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