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5일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했다
- 평택·안성 갈등 속 지자체도 해제 신청 가능해졌다
- 안성은 용역 뒤 협의, 평택은 최종구조는 같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47년째 이어져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의 갈등이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에 개정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는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받는 지자체도 정부에 직접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두 차례 이상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안성시는 "이번 개정이 47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라며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추진해 유천취수장 운영 필요성과 수질·수량 변화,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시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평택시는 "최종 결정 구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특히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강제 이행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 없는 것은 수도사업자의 권한이 유지됐다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와 직결되는 문제는 행정 편의나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될 수 없다"며 "앞으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협의의 틀을 바꾼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결국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향방은 안성과 천안의 공동 용역 결과 평택시의 수도 운영 계획 정부 정책 판단이 맞물리는 장기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