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왕시의회는 24일 제321회 임시회를 끝으로 11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동의안 13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 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불법 건축 시정을 요구하고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시민 삶 개선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동의안 등 13건 원안 가결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21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왕시의회 출범 이후 실질적인 의정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로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주요 현안 안건들을 다뤘다.
의회는 앞으로 1년간 각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단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랑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혜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은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진행된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추진 사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청취하고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국)가 심의한 안건들도 차질 없이 의결됐다. 김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8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왕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결과와 관련해 의회는 학의동 지역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포일동 대상지는 과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엄격히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창수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가는 한편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