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가 22일 오염우려 130곳 토양조사를 했다
- 토양오염 기준 초과 시 정밀조사·정화조치를 관리했다
- 시는 이행강제금 법안 추진하며 토양오염 예방·대응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토양 환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토양오염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유소 등 교통 관련 시설과 산업단지·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130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토양 산도(pH)를 비롯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류, 벤젠·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23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은 관할 군·구에 통보해 정화책임자가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3월 정부와 국회에 정화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신설 법안과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확대 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병합 심사 중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