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22일 현대엔지니어링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지난해 2월 안성 청룡천교 붕괴로 10명 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 하청업체 안전시설 무단 철거와 미인증 장비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청업체 안전시설 임의 제거, 미인증 장비 사용 책임
사측, 법적 대응 통해 적극적 입장 소명 계획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엔지니어링에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청룡천교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하청업체가 안전시설을 무단 철거하고 미인증 상태로 장비를 이동시킨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이후 안전 제도를 전면 개편했으며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입장을 소명할 전망이다.
[AI Q&A]
Q1. 현대엔지니어링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난해 2월 세종안성고속도로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분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정지 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개월 간입니다.
Q2. 해당 붕괴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으로 밝혀졌나요?
A.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전도 방지용 안전시설인 스크류잭과 와이어를 임의로 제거했으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런처(인양 장비)를 무리하게 이동시키다 지지대에 하중이 쏠리면서 거더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3. 서울시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졌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직접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Q4. 행정처분에 대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요?
A.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사고 이후 전사적으로 안전 제도를 고도화했다고 강조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당사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