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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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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가 20일부터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했다.
  • 무주택 신혼부부에 연 1%·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다.
  •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목표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리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구리시]

시는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7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 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버팀목' 등을 이용 중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그 밖에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은 뒤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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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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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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