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6일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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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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