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16일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 147억여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9월부터 합동점검과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 투입으로 고위험 사업 점검을 강화한다
- 행안부는 27일부터 콜센터 신고를 시행하고 포상금·제재부가금을 확대해 부정수급 환수와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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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16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하반기 점검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됐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과 전국 17개 시·도 점검단(74개 반·485명)을 구성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총 8667건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도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7300만원), 행안부와 지방정부 특별 합동점검에서 28건(50억4300만원) 등 총 605건, 147억16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보조사업 전체 집행 내역을 대상으로 실적과 지출 증빙 등을 전면 점검하는 방식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면서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운동기구 구입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정산한 사례, 지방보조금과 자체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중복 지급한 사례, 퇴직연금 적립금을 필요액보다 과다 집행한 사례, 지방보조사업으로 발생한 교육 수익금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지방정부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특히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점검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전화 신고를 시작한다. 신고포상금은 반환금뿐 아니라 제재부가금을 포함한 실제 환수금액의 30%까지 확대하고, 제재부가금도 최대 반환금액의 8배까지 상향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모든 부정수급을 끝까지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