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무주군이 14일 군민에게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한다고 밝혔다
- 대상은 2026년 6월 10일 이전 거주 군민으로 15일부터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 무주사랑상품권은 9월 지급되며 7·8월분 소급하고 사용 업종·지역을 제한해 면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군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9월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군민으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을 거쳐 9월에 이뤄지며 7월과 8월 지급분도 함께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사용처가 무주읍에 집중되지 않도록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업종과 사용 금액을 제한해 면 지역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무주읍 주민은 월 지급액 15만 원 가운데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무풍·설천·적상·안성·부남면 주민은 읍 소재지 모든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합산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