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안 의원은 의총 장소 변경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 방해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안 의원은 비상계엄은 위법이라면서도 내란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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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방해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본인(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나"라고 밝혔다.
추 시장이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란 특별검사팀 주장에 대해 '방해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안 의원은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군중이 밀집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된 데 대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는 추 전 대표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최소한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이 부하직원 관계가 아니"라며 "국회의원은 모두 헌법기관으로 고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막혀 당사로 발길을 옮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 직전 국회와 당사에 흩어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같은 '의총 장소 변경' 때문이 아닌, 경찰의 국회 통제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안 의원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현 부산 북구갑 무소속 의원)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에게)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안 의원은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 전 대표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내란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