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서 7일 경찰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 경찰청 국수본은 전날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섰다
- 외부 통제 미비로 경찰 수사권 견제 필요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터진 경찰 비위…수사심의위 등 기존 시스템 '유명무실'
해외, 외부기구로 경찰 견제…英 IOPC·美 CCRB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되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 속에서 비대해지는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외부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관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수사 경찰이 피의자 장윤기(24) 부친인 장 모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범행 차량과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보존 조치 없이 가족에게 인계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연이은 수사 무마 의혹에 신뢰 흔들…내부 통제 한계
경찰의 수사 무마 및 부실 수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인플루언서 고소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장이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무마 청탁에 연루됐다. 이에 따라 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전원 교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불입건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막강해지는 경찰 수사 권한을 통제할 현재 제도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의 요청으로 수사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으나 이들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경찰 내부 조직인 청문인권감사관실은 경찰청 소속으로 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시민 민원을 다룬다. 하지만 경찰 내부 소속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외부 견제 장치 둔 해외… 수사권 갖는 英 IOPC·경찰 직접 기소 美 CCRB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경찰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은 2018년 독립경찰행동사무국(IOPC)을 설립했다. IOPC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경찰의 위법 행위와 민원을 감독하는 경찰 외부 조직이다. 지휘부에 해당하는 사무총장 등 집행부와 지역 국장들은 경찰 근무 경험이 없는 자들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IOPC는 일반적인 민원 외에 경찰 체포·구금 중 발생한 사고, 부패, 위법 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 권한도 갖는다. 경찰청은 중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IOPC에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미국은 시민감시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기구로 미국 뉴욕시 시민민원심사위원회(CCRB)가 있다. CCRB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수색 등 권한 남용과 인종차별 행위를 조사한다. 혐의 입증 시 징계 권고는 물론이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직접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내부 감찰이나 수사심의위, 청문인권감사관실 등이 있음에도 수사 관련 비위가 지속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경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감찰이 가능한 제도나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