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예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를 수사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 교회의 목사 A씨를 지난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토론회, 집회 등 공연성 있는 행사에서 발언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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