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6일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 가치까지 평가하는 '셀프감정'은 이해충돌로 독립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협회는 쟁점 조항 삭제와 징계·감독 강화, 변리사와 감정평가사의 협업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권의 가치까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충돌로 평가의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감정평가사와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고 6일 밝혔다.
쟁점은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다. 해당 조항은 변리사가 자신이 출원이나 등록 등을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대리 업무를 맡은 변리사가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직접 산정하는 구조가 이른바 '셀프감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에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가치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권 가치평가는 기술금융과 투자 유치, 담보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활용된다. 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뿐 아니라 관련 시장 전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독립적인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지난달 11일 지식재산처와의 논의에서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부실 평가를 막기 위한 징계 규정과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감정평가사는 불공정한 업무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없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도 대리·자문 업무와 공증·감사 업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법률상 제한을 받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개정안 수정 의견과 함께 감정평가업계와 변리업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처가 개정안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협의보다 절차적 명분을 쌓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협회는 이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비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지식재산권의 기술적 특성을 판단하는 변리사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기술과 시장,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하는 분야"라며 "개정안이 업계 간 갈등을 키우기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Q&A]
Q. 변리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변리사가 자신이 출원이나 등록을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가치평가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대리인과 평가자가 같아질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Q. 협회가 말하는 '셀프감정'은 무엇인가?
A. 자신이 대리한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같은 변리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협회는 평가액이 높게 산정될수록 의뢰인이나 대리인에게 유리할 수 있어 평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Q. 특허 가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특허 가치평가 결과는 기술금융, 투자 유치, 기업 거래, 담보대출 등에 활용된다. 평가가 부실하거나 과도하게 이뤄지면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Q. 다른 전문자격사도 이해충돌 제한을 받나?
A. 감정평가사는 불공정한 업무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 수임이 제한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도 대리·자문 업무와 공증·감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Q. 감정평가사협회가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
A.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부실 평가에 대한 징계·감독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식재산권의 기술적 판단은 변리사가, 경제적 가치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담당하는 협업 체계도 제안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