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2일 안전문화살롱에서 소화전 주변 5m 정비를 논의했다.
- 시와 기관들은 적색 노면표시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용인시는 소화전 주변을 생명을 지키는 빈자리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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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소화전 주변 5m'를 생명을 지키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색 노면표시 정비,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교육·홍보 강화 등을 관계 기관과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2일 기흥구 신갈동 용인서부소방서에서 제18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를 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이태욱 용인서부경찰서장, 김단오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등 유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안건을 발제한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의 신속한 공급이 진압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소화전 주변 불법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화전 활용이 어려운 사례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5m를 '생명을 지키는 빈자리'로 관리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시에 관내 소화전 주변 5m 구간 적색 노면표시 정비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건의했다.
용인교육지원청에는 학교 교육을 통해 소화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e알리미 등을 활용해 등·하교 시간 학부모 차량 불법 주정차 근절 안내 문구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동·서부경찰서에는 순찰 중 파손된 소화전 발견 시 119 상황실에 즉시 통보하고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 시장은 소화전을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색칠하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용인 관내 1100여 개 소화전 주변 5m에 대한 적색 노면표시를 이미 완료했고 색이 바래거나 노후한 구간은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내 소화전 1194곳 주변 5m 구간 적색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했으며 신규 설치 소화전과 노후·훼손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강해 시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약 7200건, 올해는 4400여 건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 주민신고제와 CCTV 순찰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현장 인력 단속과 함께 CCTV 단속,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민신고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단체 회의,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욱 용인서부경찰서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쓰레기가 쌓이고 주변이 더러울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일정 기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4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용인특례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경찰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현장 치안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에서 상습 침수지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각 기관장이 직접 상습 침수지역을 찾아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별 조치 사항을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가 유류, 화학물질, 폐기물 등과 섞여 우수관로와 도로로 유출될 경우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위험지도를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이를 즉시 공유해 우수관로를 차단하고 오염 확산을 막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진압과 인명 구조에도 불구하고 초기 흘러나간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사례가 있다"며 "시가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신속히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소방차의 원활한 현장 접근과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화전 주변 5m를 '생명을 지키는 빈자리'로 관리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