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섬 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를 10월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월 5만원 지원 대상 지역을 52곳에서 58곳으로 확대하고 가족 요양비 지급 섬 지역도 포함했다.
-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받는 방문요양 급여 인정시간을 1일 60분에서 최대 90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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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섬 지역 고령층 주민의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통비 지원금액을 1만5000원으로 올린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적용 시·군·구도 6곳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강화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는 저인구 섬 지역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의결된 지원 방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을 오는 10월부터 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경우 적용 시·군·구를 기존 52곳에서 58곳으로 6곳 늘린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 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 1일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한다. 현재는 이를 60분까지 인정하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거나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1일 90분까지 산정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지기능 및 의료적 욕구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 신(新)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일정도 이날 논의됐다. 자문단은 장기요양 정책 방향에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출범했다. 최종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