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4일 OEM 방식 기업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제조시설 갖춘 공장만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제조업 운영 시설'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구비한 공장을 의미한다며 1·2심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제조시설 없는 OEM 기업까지 감면하면 지방세 경감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돼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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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제품의 기획·디자인은 직접 수행하고 생산만 외부 업체에 맡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K2코리아는 2015년과 2016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부지에 지상 9층·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다.
이후 건물을 제조업 운영 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지만, 강남구청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K2코리아는 대부분의 제품을 본사에서 기획·디자인한 뒤 생산업체에 원재료와 가공방식을 제공해 생산을 맡기는 OEM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사업 형태가 지방세 감면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취득세 감면 요건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제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제조시설 없이 외부에 생산을 맡기는 간접 제조 방식도 제조업에 포함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지방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관리나 지방세 과세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