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0일 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지매입 국비지원 상한을 95%로 확대했다
- 행안부는 공원·도로·하천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시 국비 보조율을 기존 80%에서 상향했다
- 정부는 안보로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개발·편의시설 조성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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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발표한 반환공여구역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과 도로, 하천 등을 조성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비의 60~80%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약된 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을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국비 보조율 상한을 기존 80%에서 최대 95%로 상향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토지매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