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27일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 법안은 침체된 구도심을 역사문화 거점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이전과 규제 완화로 재생을 유도한다
- 도시혁신구역 지정, 세제·임대료 감면 등으로 청주 등 전국 원도심 상권 회복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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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낳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겨냥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신도시 개발에 치우친 균형발전 전략의 한계를 보완해 역사·문화적 가치가 축적된 구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과거 행정·경제 중심지였지만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로 침체된 원도심을 '역사문화 거점'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재생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왔지만 신도시 중심 개발에 집중되면서 기존 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청주 성안길의 경우 올해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4%로 전국 평균(14.1%)의 두 배를 웃돈다.
강릉·원주·전주·경주 등 과거 지역 거점 도시들 역시 유사한 침체를 겪고 있다.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원도심 우선 배치를 '노력 의무'로 명시했다.
또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200% 범위에서 완화하고, 폐교나 유휴 공공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정주 여건 개선책도 담겼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통합주차타워 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혁신도시 정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보완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주를 비롯한 전국 원도심 상권에 숨통을 틔우고 지역 정체성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