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6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직권남용 공소기각에 항소했다.
- 대북지원 관련 공무원 직무방해 등 혐의만 항소한 것이다.
- 위증·정치자금법 위반은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포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건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와 쪼개기 후원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데 합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오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한도를 초과해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에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1일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죄 판결이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 기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