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9일 타인 토지 침범건물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 침범 면적이 시공상 착오 범위를 넘으면 건축주가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B씨는 경매 과정에서 건물이 타인 토지 위에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봐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배척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자신의 토지인 줄 알고 건물을 지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타인의 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B씨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반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1966년 경기 파주시 소재 106㎡ 토지를 매수했고, 2010년 사망하면서 A씨 등 7명이 이를 공동 상속받았다.
B씨는 1993년 인접한 76㎡ 토지를 매수한 뒤 근린 생활 시설을 신축했다. 이후 해당 건물이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 A씨 측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은 A씨 측 토지 106㎡ 가운데 94㎡를 침범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인 2954만 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1993년부터 20년간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민법 제245조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1993년 12월부터 20년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2013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며 A씨가 토지 106㎡ 중 94㎡에 해당하는 자신의 7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은 건물이 들어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한 뒤 공사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며 "침범 면적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착오의 범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면 건축주가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설령 건축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B씨는 1999년 경매로 421-8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다는 점을 자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